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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도 신고해야 권리가 남습니다
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의 권리도 계획에 따라 바뀝니다. 주식을 신고해 두어야 권리변경 통지를 받고 이의를 낼 기회가 생기며, 감자·불복·의결권처럼 다툴 일이 생기면 기한이 짧습니다. 사건을 고르시면 남은 날짜를 바로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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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사무는 법무법인 로집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수행하며, 회파 유니버스는 접수 창구와 사건 데이터 연동을 제공합니다.